박상웅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상속할 때 기업의 경영 기간에 따라 상속세 공제를 300억 원에서 600억 원으로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2. 인구 감소 문제와 관련하여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역의 기업을 상속받을 경우 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인구 감소 지역에서 10년 이상 운영된 기업을 상속받는 경우, 일괄적으로 600억 원의 상속세 공제를 적용하여 세제 혜택을 확대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구 감소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여, 기업 경영 및 상속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