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상속인 지분요건을 상장법인의 경우 30%에서 15%로, 비상장법인의 경우 50%에서 30%로 낮추고 보유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합니다.
2. 상속인의 가업 종사 기간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단축하며, 동종업 종사 기간도 포함합니다.
3. 시행령에 규정된 피상속인 및 상속인 요건을 완화하여 법률에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기업들이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기 어렵고,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이 너무 과도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피상속인 지분요건과 보유기간을 낮추고, 가업 종사 기간을 단축하여 더 많은 기업과 개인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적용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기업의 계승과 성장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