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 상향: 1997년 이후 5억 원으로 고정되어 있던 일괄공제 금액을 7억 원으로 높입니다. 이는 지난 25년간 급격히 상승한 물가와 자산 가격을 반영하여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 한도 확대: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때 적용되는 최저 공제 금액을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두 배 상향합니다. 이를 통해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해온 기여도를 법적으로 더욱 충분히 인정하고자 합니다.
3. 상속인 주거 및 생활 안정 지원: 상속세 납부를 위해 가족이 함께 거주하던 주택을 처분해야만 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방지합니다. 공제 수준을 높임으로써 남은 가족들이 기존의 주거 환경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4. 과세 대상의 합리적 조정: 과거 전체 피상속인의 1% 수준이었던 과세 대상이 자산 가치 상승으로 인해 최근 서울 지역의 경우 15.5%까지 급증한 현실을 개선합니다. 변화된 경제 여건에 맞게 공제액을 조정하여 상속세가 중산층에게 과도한 짐이 되지 않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자산 가격 상승 등 변화된 경제 현실을 반영하여 상속세 공제 한도를 현실화함으로써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