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법인 등이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지 않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국세청장이 임의로 공시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던 규정을 강제적으로 변경합니다.
2. 국세청장이 공익법인 등의 공시 의무 이행과 결산서류 관리를 정기적 또는 수시로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공익법인 등이 결산서류 공시를 하거나 오류를 포함한 경우, 국세청장은 현행보다 높은 세액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거짓된 결산서류를 공시하거나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은 공익법인 등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현재는 공익법인 등이 결산서류 공시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형벌이 약하므로, 이를 강화하고 결산서류의 진실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