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부연납 기간 확대:
- 현행법에서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담보를 제공하여 일정 기간 동안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 연부연납 기간이 일반적인 경우 기존 5년에서 2021년 법 개정을 통해 10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 적용례 변경:
- 종전 법률에 따라 적용 날짜가 2022년 1월 1일로 설정되어, 그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여전히 5년의 연부연납 상한이 적용되었습니다.
- 이번 개정안에서는 2022년 1월 1일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10년의 연부연납 상한을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설정합니다.
3. 특례 조건:
- 2025년 1월 1일 당시 연부연납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연부연납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상속 개시 기준만으로 연부연납 기간 설정에 차등을 두는 것은 납세자 간의 형평성에 반한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 법률 적용의 형평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