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장주식 평가방식 변경: 기존에는 상장주식의 경우 상속세나 증여세 부과 시 2개월간의 평균 시세를 기준으로 했지만, 이제 상장사의 주식 가치가 순자산가치의 80%에 미치지 못하면 비상장주식처럼 자산과 수익을 고려한 방식으로 평가합니다. 그 하한선은 순자산가치의 80%로 정하여 주가 낮추기 전략을 방지합니다.
2. 최대주주 세율 조정: 상장사 최대주주의 경우 기존에는 상속 및 증여세에 20% 가산세율이 적용됐으나 이것을 삭제하여 주식의 시세가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경우 세금 부담을 줄입니다.
3. 물납 허용 확대: 상장주식에 대해 세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물납을 통해 세금 납부가 가능하도록 변경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상장주의 적절한 평가를 통해 세금 부과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최대주주의 세금 부담을 과도한 인위적 주가 조작 없이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의 현실적 어려움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