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경종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주택 상속 시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상속세 부담이 여전히 큽니다.
2. 이는 특히 현금이 부족한 상속인이 상속세를 내기 위해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아야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실거주 상속인의 경우, 주택을 양도나 증여할 때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의 취지는 상속인에게 주택 상속 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거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