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목적에 출연하는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액에서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이는 상속재산의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률안은 기부 문화를 높이기 위해 상속세의 세율을 경감해주는 특례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공익에 기여하는 기부를 더욱 장려하고, 기부 참여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일부를 공익에 기부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일로 평가되므로, 이 법률안은 기부 문화의 활성화와 사회적 공헌을 증진하기 위한 의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