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 상향:
- 기존의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은 5억원이었으나, 이를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2. 증여재산 공제 금액 상향:
- 기존의 증여재산 공제 금액은 6억원이었으나, 이를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공제금액이 오랫동안 변동되지 않아 현재의 물가 변화와 맞지 않는 현실을 반영하고, 국내의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이 높은 상황을 고려하여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