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우대 적용 신설: 10년 이상 수도권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둔 내국법인이 본점 등을 수도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에서 우대 공제를 적용합니다. 기존 가업상속공제 체계는 유지하되, 지방 이전이라는 추가 요건을 충족할 때 확대 공제를 부여합니다.
2. 가업상속공제 한도 대폭 상향: 지방 이전 요건을 충족한 가업승계에 대해 가업 영위 기간별 공제 한도를 현행 300억~600억 원에서 600억~1,200억 원으로 상향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 이전 기업의 상속세 부담을 추가 경감합니다.
3. 가업 영위 기간 연동 구조 유지·강화: 공제액은 기존처럼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되, 지방 이전 기업에는 각 구간 한도를 일괄 상향합니다. 장기 영위 기업일수록 상향된 최대치 1,20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4. 재이전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환수 규정: 확대 공제를 받고 10년 이내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으로 재이전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가산해 상속세를 추징합니다.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수도권으로의 재이전을 억제합니다.
5. 법적 근거 및 위임 규정 정비: 적용 요건과 공제 한도, 환수 절차를 제18조의2 제1항·제5항에 명확히 규정합니다. 구체적 이자율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합니다.
이 개정안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방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가업승계 시 조세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되 사후관리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