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공제 대상 확대: 기존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혜택을 직계비속(자녀 등)과 그 배우자로 한정했으나, 개정안은 이를 생존 배우자까지 확대하여 배우자의 주거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2. 동거 기간 요건 단축: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피상속인과 계속해서 함께 거주해야 하는 필수 기간을 현행 10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단축하여 공제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3. 공제 한도액 상향: 그간의 주택 가격 상승 현실을 법에 반영하기 위해 동거주택 상속 시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 금액을 기존 6억원에서 8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주택 가격 상승 현실을 반영하고 생존 배우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동거주택에 대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