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세 기초공제 및 일괄공제 금액 상향: 상속세 기초공제금액을 기존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일괄공제금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합니다.
2. 물가변동분 반영: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에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여 과세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합니다.
3. 증여재산 공제액 상향:
- 배우자 증여 공제액을 현행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 공제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 공제액을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합니다.
4.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액 상향: 혼인 또는 출산에 따라 증여받는 재산의 공제액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 공제금액이 오랫동안 물가변동을 반영하지 못해 과도한 세부담을 지적받아왔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제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고 과세표준에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