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추경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법안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혜법인의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사업부문별로 가능하도록 하여 불합리한 증여세 부과를 개선합니다.
2.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특수관계법인과의 수출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국내 기업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대기업의 간접수출만 과세되는 역차별을 개선합니다.
3. 배당가능이익을 당해 사업연도의 순증액으로 산정하여 이중과세 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정한 증여세 체계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안은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불합리함과 역차별적인 과세 대상으로부터 국내 기업을 보호하고, 증여세 체계를 공정하게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