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 규모 기준 상향: 기회발전특구에서 가업을 상속하는 기업의 규모 기준이 기존 매출액 평균 5,000억 원 미만에서 1조 원 미만으로 상향됩니다.
2. 상속재산 공제액 증가: 기회발전특구에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재산 공제액이 기존 300억 원∼600억 원에서 400억 원∼1,000억 원으로 증가합니다.
3. 법적 근거 마련: 2023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반영하여, 기회발전특구에서의 가업상속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기회발전특구로 우수한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