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이 외부로부터 받는 영치금품이 과세 대상이지만, 국세청이 해당 과세 자료를 수집하기 어려워 실제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 최근 정치사범 등의 경우, 원래 목적에서 벗어난 큰 금액의 영치금품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교정시설의 장에게 수용자가 받은 영치금품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과세가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이 받는 영치금품에 대한 과세의 명확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법의 원래 취지를 지키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부담의 공정한 분배와 세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