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공익법인에 출연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상향조정합니다.
2. 일반적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한도를 20%로 설정합니다.
3. 자선 등을 목적으로 하고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한도를 30%로 설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익법인에 출연한 내국법인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기부를 촉진하여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익활동 지원과 사회복지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