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신고세액 공제제도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현저히 줄이고자 함.
2. 지배주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이 일감몰아주기와 떼어주기로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경우에도 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
3.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세 신고세액에 대해 신고세액 공제를 폐지하고자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행의 신고세액 공제제도를 줄여나가는 것으로써, 탈세를 방지하고 공정한 시장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