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의원등10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매년 국세청장에게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에 관한 자료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이 법안은 현행법에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공정한 과세와 납세의무 이행을 확보하고 재정수입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통보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 당국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