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업상속공제 대상의 제한: 현행법에서는 연 평균 매출액 5천억원 이하의 기업만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이는 가업승계 제도의 본래 취지에 더 부합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실효성 제고: 과거 5년간 상장기업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사례가 4건에 불과할 정도로 실효성이 낮았던 점을 고려하여, 개정안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제도를 개선하고자 상장기업을 제외함으로써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자 합니다.
3. 국제적 사례 반영: 일본의 유사 사업승계 제도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상장기업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 실효성을 높이며, 불필요한 세수 감소 현상을 방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