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부 간에 서로 재산을 주고받을 때 적용되는 증여세 공제 한도를 현재의 6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늘림으로써, 부부가 받는 증여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2. 변화하는 경제 상황, 특히 가격 상승과 재산 가치 증가를 반영해, 공제 한도를 14년 만에 조정하여 더 현실적인 기준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3. 부부가 함께 재산을 관리할 때 법적인 거래 형식에 따라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을 더 낼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기간 동안 변하지 않은 증여세 공제 범위를 현재의 경제 사정에 맞게 조정하고, 부부 간의 재산 관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여 부부의 재산관리와 이전을 원활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목적은 결혼한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더욱 공평한 세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