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실공익법인 등이 자선, 장학 또는 사회복지 목적으로 주식 등을 출연받고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30으로 확대합니다.
2. 공익목적에 출연하는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이 법률안은 상속재산의 기부를 장려하고 건전한 기부문화의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