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상속공제의 문제점: 현재는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에 대해 상속세가 일정 기준에 따라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됩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악용하여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세금 없이 자녀에게 이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문제 해결을 위한 규정 마련: 이 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3. 증명서류 제출 의무: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충분한 증명을 통해 공제를 받도록 의무화하여, 배우자 상속공제가 자녀에게 부를 세금 없이 물려주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보다 투명하고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촉진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