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 현재는 고인의 재산을 공익법인 등에게 기부한 경우, 그 기부 재산은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부문화를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개정 제안: 하지만 이러한 세금 혜택에도 불구하고 기부문화가 충분히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여, 새로운 세액공제 혜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된 기부금액이 전체 상속재산의 10%를 넘을 경우, 산출된 상속세의 1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3. 법안의 목표: 이런 추가 혜택을 통해 상속 시 더 많은 기부가 이루어지도록 장려하고, 전반적인 기부문화를 촉진하려고 합니다. 이는 사회 전반의 공익 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