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 현재의 피상속인 경영기간 요건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단축합니다.
2. 배우자 상속공제 확대:
-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액을 현재 5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합니다.
3. 상속세 일괄공제금액 확대:
- 상속세 일괄공제금액을 현재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합니다.
4. 상속세 세율 인하:
- 현행 상속세 과세표준의 구간별 세율을 인하하여 세 부담을 줄입니다.
5.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가업승계를 원활하게 하여 기업의 지속성장을 돕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