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중소기업 상속시 상속세 공제한도 폐지: 도심융합특구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기존에는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되던 상속세 공제 한도를 없앴습니다.
2. 사후관리 절차 도입: 상속 후에도 해당 중소기업이 계속 도심융합특구에 남아 있어야 하며,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사후 관리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3. 도심융합특구와 관련된 법적 배경: 2023년 10월에 제정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 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도심융합특구內 중소기업의 상속 시 세제혜택을 강화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