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의원 등 108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건축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시장이나 군수는 재건축진단을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까지 완료하도록 규정합니다.
2. 정비구역이 공식적으로 지정되기 전에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며, 이 추진위원회를 통해 정비계획 입안 요청이나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토지주택공사나 신탁업자가 업무 협약을 체결할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반드시 얻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건축 사업의 시작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안정적으로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분쟁을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김상훈 등 107인
김
건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