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1+1 입주권으로 공급되는 주택 중 1주택은 6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되었으나, 이를 국민주택규모인 85제곱미터까지 확장한다.
2. 이로 인해 정책 참여자의 실수혜 폭이 넓어지고, 재건축으로 인한 삶의 질 개선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