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문제점 보완: 현재 법에서는 재건축 후 조합원들이 예외적으로 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1 1 입주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두 번째 주택은 6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되고 3년간 전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2. 주택 크기 제한 확대: 개정안에서는 '1 1 입주권'으로 공급받는 주택의 최소 기준을 60제곱미터 이하에서 국민주택규모인 85제곱미터로 확장합니다.
3. 정책 참여 유인 강화: 주택 크기 제한이 완화됨으로써 재건축 사업에 대한 조합원들의 참여 유인을 높이고, 재건축으로 인한 삶의 질 개선 목표 달성에 기여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건축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이 더 넓고 질 좋은 주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정책 참여를 유도하고 재건축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