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의원등10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비사업에서 공유지분을 이용한 지분쪼개기를 제한함으로써 토지등소유자의 수를 줄여 정비사업의 진행을 원활하게 함.
2.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직전의 정비구역 변경지정ㆍ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토지등소유자 수를 산정함.
3.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재개발 사업은 토지등소유자 수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만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정비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을 위해 공유지분을 이용한 지분쪼개기를 제한하고, 도심정비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토지등소유자 수를 적절하게 산정하여 투기를 방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