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기과열지구 명칭 변경: 기존 '투기과열지구'의 명칭을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변경합니다. (안 제39조제2항 등)
2. 조정대상지역 명칭 및 규제 완화: 기존 '조정대상지역'의 명칭을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로 변경하며, 그 규제 강도를 완화합니다. 구체적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재건축사업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의 공급 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합니다. (안 제76조제1항제7호나목1) 단서)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의 취지는 부동산 규제정책을 더욱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현재의 부동산 규제정책이 여러 규제지역으로 나뉘고 중복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규제의 목적과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의 효과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