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 시, 다수 정비구역을 통합하여 용적률을 조정함으로써 고층화를 통해 도시 밀도를 높임과 동시에 남은 구역에는 공원 등 공공공간을 조성하도록 규정을 신설합니다.
2. 이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며 동시에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합니다.
3. 이주민들이 일부 구역 개발 후 순차적으로 이주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규모 이주문제를 완화하고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합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을 통한 도시 및 주거환경의 질적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회적 문제들을 미리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도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며, 더 나아가 주거환경의 공공성을 높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