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조합 등 사업시행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인수가격 산정에 지하층 건축비를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
2. 표준건축비 외에 추가 비용을 인정해 합리적인 건설비 반영으로 사업시행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도심 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법안의 취지는 현행 법률하에서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비협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개선해서 도심 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의 양을 증가시켜 주거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