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의원등 18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본식 용어 한글화: 현행 법률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일본식 용어를 한글화하고, 더 쉬운 표현으로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법률의 이해 정도와 접근 가능성을 확장하고 국민의 법을 이해하고 지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2. 문장의 간결화: 법률 문장을 보다 간결하게 표현하여 이해하기 쉽게 합니다. 현행 법률에서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장 구조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3. 법률용어의 통일화: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통일화하여 혼동을 방지하고, 국민들이 일상 언어와 연결하여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법률의 이해성과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법률 문장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법을 잘 이해하고 지키는 데에 도움을 줌과 동시에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