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 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일관되게 정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지방별 주택환경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고 재건축 사업이 잘 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이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진단 기준을 고시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3. 이를 통해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여 노후된 주택환경의 개선과 국민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재건축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별 특수성을 고려한 안전진단 기준을 마련하여 주택환경을 개선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