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지개량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특별건축구역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2.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정비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련 심의를 통합하여 검토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과 '재정비촉진사업'을 추가합니다.
3. 공공이나 신탁방식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토지분할 전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허용하여 사업 추진을 더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속도를 높여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더 나은 생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