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조합원 총회의 의결권 행사 방법으로, 기존의 직접 출석, 서면, 또는 대리인 참여 외에도 전자적 방법에 의한 온라인 출석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추가됩니다.
2. 이 변경으로 조합원들은 시간과 자원이 많이 드는 기존의 출석 방식에 대한 의존 없이보다 유연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택지를 갖게 됩니다.
3. 전자투표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투표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술적 기준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에 대한 기준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합니다.
본 법안의 취지는 조합 총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현대적인 방식으로 개선하여, 원활한 의결권 행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조합원들의 편의성을 증진하고, 조합의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전자투표 시스템의 정교화를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