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정비사업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해, 하나의 건축물이나 토지의 소유권을 여러 사람이 공유할 경우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사람이 임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2. 그런데,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사람이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장기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임원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3. 따라서, 개정안은 2명 이상의 공유자가 있는 경우,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사람이 임원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그 다음으로 많은 지분을 소유한 사람이 임원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유 재산의 경우 임원 자격 요건을 유연하게 조정함으로써, 조합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