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합임원 해임을 위한 총회를 다른 안건에 대한 총회와 동일하게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도록 함.
2. 시공자 선정 및 변경을 위한 총회의 경우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출석하도록 법률에 규정함.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 정비사업 절차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조합 임원 해임과 시공자 변경에 대한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