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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의원 등 26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재개발사업과 주택공급활성화지구 도입
2.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예정구역의 제한
3. 주택공급활성화지구제도 도입
이 법안의 취지는 재개발사업을 활성화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이 주도하는 새로운 정비사업 유형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사업성을 보전하여 도심 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GPT-4o
천준호 등 23인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