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형주택 공급을 위한 용적률 상한(건물의 총용량을 제한하는 지표) 완화가 주거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지역에도 적용되도록 확대합니다. 즉, 주거지역 외에도 상업지역이나 업무지역 등 다른 지역에서도 소형주택을 짓기 위한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이 변경된 규정은 개정법률이 시행되는 시점부터 사업 시행 인가를 받는 경우, 또는 기존 인가를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즉, 개정 이후부터 진행되는 모든 소형주택 개발 프로젝트에 적용되어, 이전에 인가 받은 프로젝트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소형주택의 공급을 늘리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보다 쉽게 주택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