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명령, 장부나 서류의 조사·검사 등 행정 권한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삭제합니다.
2. 시·도지사가 위의 행정 권한을 독점하며,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화됩니다.
3. 중앙집권적인 행정문화에서 벗어나 지방자치제도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함으로써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방 소멸에 대응하고 국토 균형 발전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이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