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의원 등 24인 의원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면 방식 삭제: 기존에는 조합 총회에서 의결 시 직접 출석, 서면, 대리인 출석, 전자적 방법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은 서면 방식을 삭제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 문제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2. 전자적 방법 확대: 전자적 방법은 이전에는 재난 발생 시에만 예외적으로 사용 가능했지만, 이제는 이를 일반적인 의결 방식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조합 총회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3. 분쟁 감소: 서면 의결서의 진위 여부에 대한 분쟁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개정안은 전자적 방법을 통해 이러한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조합 총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비효율성과 분쟁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