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구청장의 정비사업 감독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청장도 정비사업의 위반 여부를 확인한 경우 처분 취소, 변경, 중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합니다.
2. 이를 통해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비사업 감독 체계를 강화하여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고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구청장도 정비사업 감독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원의 피해를 예방하며 주택시장을 안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