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합임원 등의 해임 규정을 조합의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도록 더 강화합니다.
2. 이는 기존 조합사업에서 선정되지 못한 업체가 집행부를 해임하고 시공자나 업체를 변경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돕기 위함입니다.
3. 이에 따라 조합임원 등의 해임 총회의 소집요건을 강화하여 무분별한 재개발 지연을 방지하고, 조합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목적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조합사업의 진행을 위해 조합임원의 임의적인 해임을 제한하고, 조합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조합의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