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주택공사등이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의 시행자로 직접 참여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신설합니다.
2.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사업 절차를 규정하고,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한 사전협의 절차와 각 절차의 주민 동의율, 주민 의견 청취 절차 등을 규정합니다.
3. 공공정비계획의 주요 내용과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등 특례를 정하고, 결정된 경우 특별건축구역 의제와 공공직접시행자 지정 등을 정합니다.
이 법률안은 기존의 재건축ㆍ재개발 사업 방식인 조합 주도의 시행방식을 개선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직접시행 방식인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주택공급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