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비사업 예정 구역 내에서 기본계획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해서도 건축행위에 행위제한을 적용할 수 있게 하여 투기를 방지(안 제19조 개정).
2. 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상가 등 부대시설을 제외할 때 적용되는 토지분할 특례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토지등소유자 수 제한을 완화(안 제67조 개정).
3. 기본계획 수립 중인 지역에서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 설정을 가능하게 하고, 건축물의 유형별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안 제77조 개정).
이러한 개정안의 취지는 기본계획 수립 중인 정비사업 예정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기 행위를 조기에 차단하고, 정비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기존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