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층주거지역에 대한 생활기반시설의 열악함을 인정하여 노후·불량주거지의 개선계획 범위에 명확하게 포함시키도록 규정을 개선합니다.
2. 이러한 저층주거지역의 문화·체육시설 등의 생활 인프라 개선을 목표로 수정된 개선계획의 수립을 명시하여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을 추진합니다.
3. 개정안은 저층주거지에 대한 정의와 개선 필요성을 법적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정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저층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후·불량주거지 개선계획에 이러한 지역들을 명확히 포함시켜 정비를 강화함으로써, 주거지역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