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비사업을 위한 총회 의결 시에 기존의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뿐 아니라 전자적 방식을 통한 의결권 행사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의사결정 기간을 단축하고 조합원의 편리성을 증대.
2. 정비사업에 필요한 각종 동의서 제출도 전자적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결 과정을 도모.
3. 총회에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것도 직접 출석으로 인정하여 접근성을 향상시켜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높임.
법안의 취지는 서면으로 이루어지는 의결과 동의 방식이 갖는 시간 소요와 분쟁 가능성을 줄이고, 전자적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의사결정 과정을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