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조합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합니다.
2.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 조합이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서면의결권의 행사기간과 장소를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본인인지를 확인합니다.
3.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는 통합시스템을 시도지사에게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은 조합과 관련된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정비사업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