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공개 강화: 기존에는 정비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조합원 등이 자료 열람을 요청하면 이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조합의 운영비 집행 등 관련 분쟁이 많아 정보공개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2. 정보시스템 구축: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비사업 관련 서류와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개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투명성 제고 및 정보접근성 향상: 이를 통해 재개발 및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원 및 입주 예정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조합 운영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갈등을 줄이고,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조합원들이 더 쉽게 정보를 얻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